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뉘른베르크 법 (문단 편집) === 유대인 구분 === 다만 이미 2천 년에 걸쳐 혈통으로는 유대인과 유럽인이 섞일 대로 섞인 상황이었으며[* 애초에 디아스포라 이전 유대인은 중동계 백인종이었지만 지금은 2천 년 동안 혼혈이 진행될 대로 진행돼서 그냥 유럽 백인종이 되어버렸다.] [[프랑스 혁명]] 이후 시민권을 부여받고 유럽인 사이로 동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치는 독일인-유대인이라는 이분법적 구분보다는 혼혈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을 하고, 이에 따라 대우도 달라졌다(...). 집안마다 [[족보]]를 만들어 계보를 비교적 중시하는 한국과 달리 유럽 사회는 애초에 자신의 조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크지는 않으므로 유대인과 독일인을 가르는 혈통의 기준은 증조부모까지로 한정됐다. * 증조부모 8명 중 8명 모두 독일인: '독일 혈통'으로 분류. 독일인으로 인정.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1명이 유대인: '독일 혈통'으로 분류. 소위 1/8 유대인. 독일인으로 '''간주'''.[* 간주이다. 인정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 이 경우 대체로 독일인으로 인정되기는 했지만 위에 밉보일 경우 유대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었다.]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2명이 유대인: '2급 혼혈'로 분류. 소위 1/4 유대인. 부분적으로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3~4명이 유대인: '1급 혼혈'로 분류. 소위 3/8, 1/2 유대인. 부분적으로 독일인으로 간주. 독일 시민권 부여. * 증조부모 8명 중 5명 이상이 유대인: '유대인'으로 분류. 소위 3/4 유대인 혹은 유대인. 독일인으로 비간주. 독일 [[시민권 박탈]]. 이 중 애매모호한 경계선상에 있던 '혼혈' 유대인들에 대한 기준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까다로워지기 시작한다. 독일인의 피가 절반 정도 섞인 것으로 간주되는 1급 혼혈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만 했다. * [[유대교]] 신앙 거부: 바꿔말하면 유대교 신자이면 유대인으로 포함됐다는 말이다.[* 사실 이는 유대인 입장에서도 맞는 말이긴 한데 유대인 스스로의 구별 기준은 유대교 신앙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증조부모 8명중 8명이 독일인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대교 신앙을 믿는다면 유대인이다.] * 독일인과의 결혼: 마찬가지로 바꿔말하면 혼혈인 이들이 다른 유대인과 결혼했을 시, 유대인으로 포함. * '혼혈'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경우 부모의 결혼일을 기준으로 1935년 9월 17일 이전이면 혼혈로, 이후면 유대인으로 분류. * [[사생아]]의 경우 유대인으로 분류. 다만 저 법 시행 직후에 [[1936 베를린 올림픽]]이 열리고 유대인 탄압이 좀 느슨해지면서, 저런식의 인종구분이 바로 엄격하게 시행되었던 건 아니었던 듯 하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었고 올림픽이 끝나면서부터 다시 유대인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졌고, 급기야 1941년 말 '''최종 해결책'''이 입안되면서 혼혈 유대인들의 처리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는데, 이 때 알려진 한 분류법에 따르면 * 유대인 피가 반이 섞인 1급 혼혈의 경우 유대인으로 간주하되, 독일인과 결혼하고 유대교 신앙을 버린 경우는 [[불임수술]]을 받는 조건 하에서 비유대인으로 간주. 그 2세의 경우는 뉘른베르크법 발효 이전에 결혼한 부부에게서 낳은 아이들만 비유대인으로 간주. * 유대인 피가 4분의1이 섞인 2급 혼혈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유대인으로 간주하되 '''외형상 유대인의 외형을 하고있거나 유대인의 정치, 종교적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간주. * 국가나 당에서 신분을 증명받은 혼혈의 경우는 독일인으로 간주 가능하다. 였는데, 딱 봐도 혼혈의 경우는 고무줄식의 유대인 분류가 가능했고 나치 내에도 유대인 혼혈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에르하르트 밀히]]와 [[에리히 폰 만슈타인]]. 밀히는 유대계 양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가 외삼촌과 근친상간하여 낳은 사생아라는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을 공개해야 했으며, 만슈타인은 유대계 폴란드인인지 혹은 단순한 폴란드계인지 확실치 않아 넘어갔다. 물론 둘 다 뛰어난 무공이 없었더라면 홀로코스트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로 밀히는 이 때문에 홀로코스트는 피했지만 출생의 비밀을 두고 뉘른베르크 재판 때까지 논란이 따라다녔다.] 혼혈 유대인의 경우는 홀로코스트에서 어느정도 피해갔다는 말도 있으나, 한 조사에 따르면 전쟁 전 70만이었던 혼혈 유대인 인구가 전쟁 후에는 25만으로 줄었다니[* 이 경우는 해외로 이민간 인원을 뺀 숫자이므로 계산 그대로 반 이상이 학살당한건 아니었다. 다만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기는 했었던 듯 하다. 혼혈 유대인들조차 많은 수가 이민을 간 게 그 방증이기도 하고...] 단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홀로코스트에 다수가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책임자들 기준에 따라 모든게 고무줄처럼 바뀌곤 했다. 저정도 수준의 구체성있는 분류 기준이 중앙당에서 결정되지는 않았다. 조부모 중 한 명 정도가 유대인이라고 해도 게슈타포 맘에 안 들면 '이놈은 유대인이다' 라고 분류시키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런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게슈타포 맘에 안들면 그냥 조지면 되는거지 몇 대조 조상 중 유대인을 찾아야 하는 수고를 애써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인종분류 재심사가 가능은 하다고 했어도 거기서 독일인으로 재분류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유대인의 외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요건이라서 히틀러나 힘러가 그냥 동네 아저씨라면 저걸로 걸고 넘어져도 아무도 부인 안 할 정도로 애매모호한 개념이었고, 유대인의 정치 종교적 견해는 유대인 피가 설령 하나도 안 섞인 독일인이 저걸 따르다 걸린다고 해도 곧바로 강제수용소행이었다. 강제수용소에는 유대인 말고 독일인 정치범들도 많았다.~~그냥 나치즘 안 따르면 유대인 사상 가졌다고 조질 수 있다.~~ 여기서 가장 극적인 경우는 스페인계 독일군 사단인 [[청색사단]]에서 통역 겸 장교로 활동한 에리히 로즈의 사례다. 조부모 4명 중 한 명이 독일인이고 나머지 셋은 유대인이었다.(75%) 대신 생긴 것은 전형적인 게르만인 상이어서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히틀러 집권 시점에서 본인들은 의식하지 않았지만 그의 부모에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정치성향은 보수 성향이었다.[* 당시에는 유대계들 중에도 우익 성향인 사람들은 히틀러가 훗날 그런 짓을 하리라는 상상은 아무도 못했고 선거용 쇼 정도로 여겼다.] 에리히 로즈 본인은 한 때 독일군 소위였었다가 히틀러 집권 후 나치 기준 유대계 장교 들이 대부분 해고되는 도중 운이 좋게도 스페인 주재 독일 대사관 직원으로 일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여기서 [[스페인 내전]]이 터질 때 여전히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이념적 성향으로 인해 처음에는 [[콘돌 군단]]에서 교관으로 있다가 [[외인부대]] 병으로 재입대해서 나름 활약을 했고 이 활약을 근거로 [[프란시스코 프랑코]]의 허락을 받아 스페인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이후에도 1940년에 독일군 재입대를 시도해봤는데 당연히 성공적이지는 않았고[* 본인은 끌려가는 걸 면했지만 정작 독일에 있던 부모는 1942년 수용소에 끌려가 죽었다고] 한동안 스페인으로 다시 가서 살다가 [[독소전쟁]]이 발발하고 청색사단에 통역 겸 장교로 입대해서 러시아로 간다. 동부전선에서 독일로부터 2급 철십자 훈장을 받을 정도로 잘 싸웠다고 한다. 1942년에 부모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혈통증명서를 받으려고 했는데 [[히틀러]]는 일단 활약을 인정해 [[청색사단]]에 남게는 했지만 50%라면 모를까 75%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혈통증명서[* [[에르하르트 밀히]]가 받은 그것이다.]를 주지는 않았다.[* 75% 유대인이면 어떤 기준으로도 가스실 행이었으니 사실 저것도 엄청난 예외였다.] 그리고 43년 청색사단이 큰 피해를 입은 크라스니 보르 전투에서 전투 중 화재로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까지 역설적인 것은 그 전투에서 그가 노르웨이의 SS소속 자원병들을 지휘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